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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790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B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2011. 8.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정정시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인데, 원고는 B과의 관계에서 타인이므로 B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가 아니고, 원고를 B과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위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자료'라 한다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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