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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합79028 판결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790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입체정보교육원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한국○○교육정보원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2011. 8.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xxx-xx-xxxxx)로 정정시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인데, 원고는 한국입체교육정보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이므로 한국○○교육정보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가 아니고, 원고를 한국○○교육정보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교육정보원의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위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률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나) 법인이나 단체의 과세자료의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의 현 대표자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단지 원고의 개입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복지진흥원'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것이어서,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단 한국○○교육정보원'이 위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과세자료로 볼 것이고, 원고는 위 법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9호상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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