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발주하고 계룡 건설이 시공하는 C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은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경 인천시 옹진군 E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책임자로서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경영 사장인 F에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공사가 마무리 된 외벽 석재, 계단 및 복도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소장에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의 진술 외에 달리 없고, 피고 인은 위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한편, 시가를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은 위 석재를 손괴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시가 부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석재 등을 손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석재 등을 손괴한 후 계속적으로 피해자 F에게 성과급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2017.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석공사가 부실하여 후속조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내용 증명 초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피해 자가 위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내용 증명을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에 발송한 후 2017. 6.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을 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돈을 주지 말라. 조만 간에 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