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39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지분 중 별지 목록 (2) 피고들의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 전부에 대해서 자백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