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 일자불상일경 당시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제철 주식회사 홍보팀 사무실에서, 과거에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2011. 4.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등에 다액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 부적법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제주지방법원 2013차3315), 별도의 집행권원이 존재함 )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