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상가의 ‘C’ 식당에서, 동석했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65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마누라하고 얘기하노 좋은데 가서 먹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톱(총 길이 40cm)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