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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0 2015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7:45 경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 인근 자유로를 파 주 방면에서 이산 포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면 우측 갓길 부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C(63 세, 남) 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운전석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1. 00:25 경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성인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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