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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C에서 ‘D’ 라는 상호의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에서 아바 타나 회원권을 구입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경우 게임 머니가 제공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게임 머니가 충전되고, 하루 손실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이 제한되는 방식의 ‘ 청소년이용 불가’ 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알파 임팩트 바둑이’ 게임 물에 대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이용하고 하루 손실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도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 알파 임팩트 바둑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게임 머니의 4.3%를 수수료로 받아 이를 불상의 위 게임 물 운영 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고, 그 곳 손님들은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를 불상의 위 게임 물 운영 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회신자료), 수사 협조 의뢰( 질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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