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73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자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9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자의 협박으로 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