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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제공한 상대방 또한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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