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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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