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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51 | 소득 | 2010-06-01
문서번호

원천세과-451(2010.06.01)

세목

소득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연간 120만원(월 10만원 범위내)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교육비(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를 납입하는 경우

(질의1)교육비공제 대상금액은?

(제1안)비과세 보육수당을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 비과세 보육수당을 교육비 공제대상이나 한도액에서 차감

(질의2)비과세 보육수당을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제1안)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비과세 보육수당을 차감(360-120)

(제2안) 교육비 한도액에서 비과세 보육수당을 차감(300-120)

(질의3)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질의1과 질의2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비과세 대상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수령하고 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구 제4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받음

*소속회사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종업원이 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실제로 지출한 보육기관 영수증을 제출받아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줌

- 거주자 甲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교육비로 360만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3.12.30-7006호)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부칙 <제7006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 전)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및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교육비공제】(2010.2.18.,제22034호)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교육비공제】(2010.2.18.,제22034호 개정 전)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001, 2004.07.21.(원천세과-1012, 2004.7.20.)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464, 2004.10.28.(원천세과-1433, 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지급 월을 기준으로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2010.01.01.부터 지급월 기준이 아닌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서면1팀-926, 2005.07.27.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1)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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