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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5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고, 취급한 환전액수도 43억 원을 상회하며 그 횟수도 1,965회를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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