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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으로 보아 앞으로도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고소인의 체류 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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