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2. 6.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1.부터 2010. 11. 8.까지 C에게 1억 2,7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2012차1446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2011. 5.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C은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2011. 6. 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54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6. 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지만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등기원인을 제쳐놓고 본등기 등기원인의 법률행위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예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예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