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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4: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를 발로 3회 차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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