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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2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D파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부두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 거의 축출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E의 여자 친구와 통화한 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E으로부터 조직원 동원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AW 룸클럽에서 O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O에게 잘 지내자는 취지로 말한 정도에 불과할 뿐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D파의 부두목급 간부인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늦어도 장례식장에서 E이 공식적으로 ‘큰형님’ 칭호를 가지게 된 2011.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E이 D파의 실질적인 수괴였고, 피고인이 D파의 부두목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은 약 60명 내지 70명으로 구성되어 나이순에 따른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진 D파의 72년생 조직원이고, E은 D파의 68년생 조직원인데, D파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S, AX, BP, X, Z, AY, AZ, Y, BE, AO, BF, BC, W, BU, AI, BG, T, R, BA, AG, B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파의 두목은 E이고, 피고인은 ‘부두목’, ‘E의 오른팔’, ‘E 바로 밑’, ‘행동대장격’, ‘중간보스’, ‘칼로 사람을 찌르고 교도소에 다녀와서 대단한 사람’, ‘E의 심복’, ‘차기 보스’, ‘E 다음 2인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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