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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 소득 | 2007-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2007.03.16)

세목

소득

요 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깁”)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을”(발주자)의 공장내에서 “을”의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을”이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을”이 요구하는 특정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도급대가를 “을”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자임

(질의1)위와 같은 경우 “갑”의 업종이 “소사장제”(기준경비율코드 749605)”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질의1의 결과 질의법인(“갑”)의 업종이 “소사장제”에 해당되는 경우“갑”의 종업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 제 (2002. 12. 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질의1 관련 예규)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사업의 구분을사업서비스업이 아닌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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