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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39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 외국인 명단

1. 단속현장 사진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 상세기록 조회서

1. 내사보고(적발된 태국인 6명 체류자격 및 활동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로 1차례 벌금형 처벌과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경영난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 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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