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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27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가.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C, D의 공통된 주장 O는 아래와 같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방문판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O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즉, ㉠ 2010. 8.부터 2011. 2. 10.까지는 각 판매단계에 대하여 판매수당(판권수당), 증원수당, 판매 점포를 소유한 판매원에 대한 센터운영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의 소매이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 2011. 2. 11.부터 2011. 5. 31.까지는 위 ㉠의 판매수당, 증원수당, 센터운영비에 추가하여 후원장려금, 본부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소매이익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 2011. 6. 1.부터 2011. 8. 31.까지는 각 판매단계를 별도의 사업자로 독립시켜 종전에 지급하던 각종 후원수당은 모두 폐지하고, 단지 사업자로서 얻게 되는 소매이익의 실질을 지니는 판권수당만을 유지하였다.

그 외 성과금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성격상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의 경우 판매원 가입 후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등급으로 승급되기도 하였으나 처음부터 상위 판매등급인 대리점, 지사, 본부로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판매단계가 단계적, 누적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O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원 모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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