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입은 손해는 7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 F, G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