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42383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치바가정재판소가사부6B계 사건번호 2014년(가이) 제253호 사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치바가정재판소가사부6B계 사건번호 2014년(가이) 제253호 사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