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5799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소3923 유류대금 사건의 2011. 8.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