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5799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소3923 유류대금 사건의 2011. 8.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소3923 유류대금 사건의 2011. 8. 9.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