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127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 서명날인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기간 : 2017. 7. 20. ~ 2018. 1. 19.)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정지 기간 중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처분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