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01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241호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강원도 철원군 D 임야 2,696,176㎡의 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84,000,0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3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8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대금채권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