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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3. 17:00경부터 22:1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지상의 피해자 D이 건물 신축 중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출입구에 세워놓아 공사 중이던 덤프트럭 등 각종 장비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위 피해자로부터 ‘니 여기 왜 왔노, 니 우리집에 시집 왔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사기꾼, 도둑년아 오늘 니깡 내캉 여기서 죽자, 이 땅 50%가 내 땅인데, 왜 내 허락 없이 니 마음대로 공사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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