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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24 2013노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4천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을 포탈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영농조합법인이 2009.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결국 2013. 1. 21. 파산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1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약 33억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세정 질서와 상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의 상대방인 유한회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계산서를 단순히 수취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실질 운영자인 F과 유한회사 E이 처벌받기까지 함으로써 피고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허위의 계산서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하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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