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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456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1,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101동 1808호 대지권의 비율 162.3050분의 14.15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62.305㎡, 전용면적 84.79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250,000,000원, 임대기간은 인도일 2014. 12. 23.부터 24개월간 2016. 12. 22.까지로, 계약금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5,000,000원은 2014. 12. 1.에, 잔금 225,000,000원은 2014. 12.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① 현시설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훼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② 대출금은 실금액 5천만원만 받기로하며, ③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고, ④ 2014. 11. 19. 100만원을 임대인 계좌이체하였으며, 2014. 11. 21.까지 900만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4. 12. 1. 중도금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12. 23. 잔금중 106,68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중 잔금 130,000,000원(나중에 87,900,000원으로 감액)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대출전환신청(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자를 건설사에서 분양자인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과 분양대금중 잔금 납부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위 전세금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잔금 118,320,000(250,000,000 - 10,000,000 - 15,000,000 - 106,680,000)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363,10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중도금 145,240,000원은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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