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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22 2015가단32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5,173,567원 및 그 중 71,043,02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산농업협동조합(이하 ‘용산농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D는 원고가 D의 용산농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D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용산농협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1998. 12. 3. 20,000,000 2005. 8. 26. 12,245,367 2 1999. 7. 20. 4,320,000 3,347,832 3 1999. 7. 20. 1,880,000 1,021,740 4 2001. 4. 6. 25,000,000 29,217,122 5 2001. 4. 13. 5,000,000 6,427,711 6 2001. 6. 2. 8,000,000 10,161,599 7 2001. 12. 14. 8,000,000 10,128,261 8 2002. 12. 6. 2,860,000 3,032,460 합계 26,200,000 16,614,939

나. D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용산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용산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D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5.순번 대위변제금 잔금 (원) 지연손해금 등 (원) 합계 (원) 1 12,245,367 17,342,839 29,588,206 2 3,347,832 4,746,733 8,094,565 3 1,021,740 2,005,105 3,026,845 4 24,678,056 37,560,282 62,238,338 5 6,427,711 9,115,571 15,543,282 6 10,161,599 14,406,505 24,568,104 7 10,128,261 14,338,164 24,466,425 8 3,032,460 4,615,342 7,647,802 합계 71,043,026 104,130,541 175,173,567

6. 15.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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