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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27505
선지급 도급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되어 ‘L’, ‘N’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2) 원고 A는 S, T와 함께 2002. 8.경 상호를 ‘L’로 하여, 원고 B은 U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V’으로 하여, 원고 C은 W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L 천호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원고들은 O와 사이에 각각 ‘L’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해당 지역에 소재한 M백화점 내에 개설한 점포이다. 위 점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다.

피고 개시일 종료일 지점 기간 D 2009. 8. 1. 2012. 5. 31. 목동점 3년 10개월 2012. 11. 1. 2013. 11. 20. 목동점 E 2011. 8. 1. 2013. 11. 20. 목동점 2년 3개월 F 2012. 8. 1. 2013. 11. 20. 목동점 1년 3개월 G 2009. 12. 2011. 8. 15. 목동점 3년 11개월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H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2년 3개월 I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점점 2년 3개월 J 2012. 2. 2013. 11. 19. 천호점 1년 9개월 K 2009. 8. 2010. 9. 분당점 3년 4개월 2011. 8. 2013. 11. 24. 천호점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경 이를 종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표준 도급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L1호점) 대표 (A)를 ‘갑’이라 하고 자유직업소득자 (D)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피고 D 기준) 제2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을’이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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