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
)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되어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2) 피고 J는 S, T와 함께 2002. 8.경 상호를 ‘M’로 하여, 피고 K은 U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압구현대점’으로 하여, 피고 L은 V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천호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피고 J, K, L(위 피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은 피고 I와 사이에 각각 ‘M’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해당 지역에 소재한 N 내에 개설한 점포이다. 위 점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다.
원고
개시일 종료일 지점 기간 A 2009. 8. 1. 2012. 5. 31. 목동점 3년 10개월 2012. 11. 1. 2013. 11. 20. 목동점 B 2011. 8. 1. 2013. 11. 20. 목동점 2년 3개월 C 2012. 8. 1. 2013. 11. 20. 목동점 1년 3개월 D 2009. 12. 2011. 8. 15. 목동점 3년 11개월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E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2년 3개월 F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점점 2년 3개월 G 2012. 2. 2013. 11. 19. 천호점 1년 9개월 H 2009. 8. 2010. 9. 분당점 3년 4개월 2011. 8. 2013. 11. 24. 천호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경 이를 종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제기의 경위 1) 이 사건 매장에서는 2013. 10.경을 전후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기준을 일부 변경실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지급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