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2. 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범행으로 도피중에 있으면서 2012. 7.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4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절취하였으며, 2012. 6. 27.경 및 2012. 7. 6.경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2009. 12.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수법이 기망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