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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2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시조(始祖) F의 5세손 G(G, 시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및 문중재산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종중으로 I, J, K 등으로 나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종중인 L종중(이하 ‘J 소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원고의 종원들인데, 피고 B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J 소종중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2335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3나9618호에서 위 법원은 2013. 12. 20. 원고가 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1. 11:0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회원 157명이 출석하였고 종중원 40명은 종중원의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뒤, D의 회장 직위 연임, 원고 정관 일부 변경, 원고의 회장이 종중과 모든 종중원을 대표하여 한 소송의 추인 등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종중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에서 본 종중과 모든 종중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할 권한이 있고,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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