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5: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8길 32에 있는 ‘ 약수 교회’ 지하 1 층 생활관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와 충전기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경로 우대카드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실형 전과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