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G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구치소 안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