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6 소명사거리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던 중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