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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6 소명사거리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던 중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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