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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 시각 피고인이 위 마을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간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집의 출입문 옆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애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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