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A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의 사업장 확인을 위해 A이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에서 전화 및 팩스를 받으려고 이 사건 주유소에 간 것으로, A이나 G과 달리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피해자가 안쓰러워 몇 마디 말을 한 것일 뿐, A과 G이 피해자에게 공갈 및 강요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함께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구 형법 제 324 조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고 한다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 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 데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