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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15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내려 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운전한 점, 피해자가 I에게 울면서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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