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4: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4 강서구청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서명을 요구받자 “내가 서명을 해야 하느냐, 동장새끼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담당 공무원 뒤에 있던 강서구청 소속 B로부터 “말씀 좀 삼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