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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40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 14074호 수당환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선지급되는 것으로, 총 계약커미션에 대해 대부분 초년도 커미션으로 지급되며, 초년도 커미션은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신계약시 일부를 선지급한다.

이에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시 지급된 선지급 수당에 대해 2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로 인한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 기지급수당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

2. 상기 제1항에 의한 환수가 발생하면 회사는 환수발생 익월에 제수당 또는 수입안정환 적립수당에서 환수한다.

단, 환수 발생익월에 업적이 있을 경우 해당 업적에 대한 성적에서 선환수할 수 있다.

3. 또한 신인 FC가 6차월 이전 지급받은 정착수당은 위촉 13차월 이전 해촉되면 해촉당월에 수입안정화 적립성적에서 선 차감한다.

* 차감금액 = 정착수당Ⅰ 정착수당Ⅱ

4. 상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환수과정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잔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FC에게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해당 미환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FC가 해촉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으나 2009. 5. 1.경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미유지로 인하여 6,964,623원의 수당환수금(= 총 7,218,013원 - 수입안정화적립금 153,390원 - 2010. 1. 29. 이행보증보험 수령금 1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14074호로 위 수당환수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964,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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