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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134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2,101원 및 그 중 41,664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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