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134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2,101원 및 그 중 41,664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2,101원 및 그 중 41,664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