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214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218원과 그 중 476,199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