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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그 부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이 누락되었다.

나. 소년법이 적용되는 ‘ 소년 ’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 소년’ 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L 생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현재 만 19세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소년법 제 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 감경 조치를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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