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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6: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이 새끼 좆만한 새끼, 시 발 새끼 죽여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수회에 걸쳐 던지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던지고,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그런 것 없다, 이 새끼들 아, 너희 마음대로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에게 팔을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와의 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유치장 입감 당시 언행에 대한, 피의자 죄질에 대한)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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