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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7 2020가단2065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8,560원과 그 중 1,950,5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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