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347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2.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2.부터 위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