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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업자 F에게 고용되어 잡부로 일하였으나, F으로부터 임금 103만 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22:10 경 위 'E 식당 '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F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시가 30만 원 상 당의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 삼성 TV를 2회 쳐 깨뜨리고, 발로 탁자 칸막이를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우동 집 종업원 피해자 G(44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회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 D을 끌어 안고 양 팔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식탁에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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