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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 10 (서호동)에 있는 수모루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륜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신호등의 신호는 진행신호가 맞는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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