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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77]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연락처가 ‘B ’에서 ‘C’ 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178] 피고인은 2018. 4. 28. 00:23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맥주 10 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즉시 맥주 10 병과 안주, 노래 비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전 이력 첨부)

1. KT 통신사 가입 신청서 [2018 고 정 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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